올바로시스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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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시스템이란?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 각 단계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적정처리의 폐기물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종이인계서(수기전표) 대신 인터넷 또는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폐기물의 전 생애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법률근거

사업장일반/지정/의료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45조(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법」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 「건설폐기물법」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수출입폐기물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수입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관련 고시
  •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사용대상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허가 받은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자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기준 :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등을 보유한 업체
사업장일반폐기물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처분업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폐기물처리(수집·운반·재활용)신고증명서
수출입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