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점검사항 및 벌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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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 등에 관한 사항

배출자 적정 신고여부 확인
  •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적정 작성‧보관
  •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이 30% 이상 증가 시 처리계획 변경 대상
  • 폐유기용제, PCBs 함유 폐기물은 분석결과서 보유 필수
배출자 신고(지정폐기물 확인증명서)와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구분의 정확여부 확인 기준치 이상 검출 시 처벌 대상
배출자 신고서상의 폐기물을 처리계획 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확인 위탁업체 이외의 업체에 임의로 위탁 시 처벌 대상
관리대장 적정 작성여부 확인
  • 지정폐기물 발생량, 재활용상황, 처리실적 등을 관리대장 서식에 맞게 기재
  • 올바로시스템 사용 시 최근 날짜까지 대장생성 완료 필수
관리대장을 작성,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폐기물 배출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확인 올바로시스템 통해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폐기물의 보관 관리 상태

보관시설의 적정여부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 300만원
처리방법이 다른 폐기물을 혼합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폐기물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 500만원
보관기간 준수여부 확인
  • 보관기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1차 과태료 20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1차 과태료 400만원
  • 3개월 이상 초과 시 1차 과태료 1,000만원
보관표지판 설치여부 확인 표지판 설치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 시 1차 과태료 100만원
지정폐기물의 외부유출 우려 여부 확인 지정폐기물 외부로 유출되어 주변환경 오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관시설의 적정여부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 300만원
처리방법이 다른 폐기물을 혼합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폐기물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 500만원

3 폐기물의 위탁 적법처리 여부 사항

위탁처리 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등의 정확여부 확인 배출자 신고와 다르게 지정폐기물 배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출되는 폐기물을 위탁업체에서 적정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위탁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 실시여부 확인 법정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