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과 같은 화학적 물질, 의료폐기물과 같이 감염의 위험이 있는 물질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보다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정폐기물은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특성에 따라 독성, 반응성, 부식성, 발화성 등의 위험을 가지며, 적절한 처리 없이 방치될 경우 환경 오염 및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정폐기물의 종류와 관리 방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수집, 운반, 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는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에 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지정폐기물의 처리 과정은 엄격하게 모니터링되며, 처리 증명서와 인계서 등을 통해 처리의 입증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폐기물 관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