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관기준 |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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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폐농약, pcb함유, 유기성오니 45일 초과 금지 |
1년간 3톤미만 |
그외 폐기물 60일 초과 금지 |
지정폐지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 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드럼 등 보관용기 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 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 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 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 · 양 및 배출업소 등 을 알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