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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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준

  •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후 포대로 이 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 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 형화 처리하여 홑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홑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 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 경관서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보관기준 예외
지정폐기물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폐농약, pcb함유, 유기성오니
45일 초과 금지
1년간 3톤미만
그외 폐기물
60일 초과 금지

보관방법

  •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
  •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
  • 보관창고
    가)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
    나)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포장 및 지붕과 벽면을 갖춘 구조
    다) 보관 중인 폐기물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
    -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기관장이 인정(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
    - 침출수가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기관장이 인정(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
    - 드럼 등 보관용기가 보관탱크에 의하여 보관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고, 보관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은 경우(이 경우 폐기물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지정폐기물 취급 과정에서 또는 보관용기·보관탱크의 손상 등의 사유로 내용물이 주변 토양이나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함)

보관표지판

지정폐지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 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드럼 등 보관용기 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 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 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 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 · 양 및 배출업소 등 을 알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
    (드럼 등 소형용 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 로 15센티미터 이상 × 세로 10센티미 터 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폐기물 정산서의 제출
(법 25조의 7)

배출자는 전년도에 배출한 지정폐기물의 종류, 양 처리상황 등에 관한 정산서를 3월 31일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인증시스템 사용자는 전산상으로 제출 가능

처리증명 서류의 보존

  •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는 다음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 부터 3년간 보존한다.
  • 기본적 처리 증명, 인계서 - 처리증명 서류를 처리전 관할 지방환경청에 제출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 폐기물 정산서 -3월 31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제출명령불이행 2년 이하, 1000만원)
  • 폐기물인계서 또는 인계서로 보는 전산기록
  • 16호 서식의 지정폐기물 관리대장의 기록
  • 30호 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 적보고 - 익년 2월말일까지 관할지 방환경관리 청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