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처리

  • Home
  • 지정폐기물처리
  • 지정폐기물처리

환경 보호를 위한 탁월한 선택 (주)삼우오엔이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폐기물 관리로 더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 대신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환경 부령이 정하 는 양 이상의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자는 관련서류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할 시·도지사 또는 환경 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서류는 다음과같으며 시·도지사 또는 환경 관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의 적정여부 를 확인하여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01

    배출자의 처리 계획서

  • 02

    폐기물 분석결과서

  • 03

    수탁처리능력확인서

  • 04

    성분분석 성적서 사본(폐유, 폐유리 제외)

  • 05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삼자 계약서 사본

  • 06

    운반자, 처리자 허가증 사본

처리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량

  • 가) 페유, 유기용제,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사(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잔재물, 안정화고형 화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폐농약 중 그 배출량이 각각 월 50kg 이상이거나 합계가 100kg 이상인 폐기물
  • 나) 폐산, 폐알칼리, 폐합성고분자 a화합물 또는 폐석면, 폐페인트, 폐락카 중 그 배출량이 각각 월 100kg 이상이거나, 합계 월 200kg 이상인 폐기물
  • 다) 배출량이 월 500kg 이상인 오니
  • 라) PCB 함유된 폐기물(배출량에 상관없이 신고)
  • 마) 폐유독물
  • 바) 감염성폐기물
  • 사)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배출량에 상관없이 신고)

변경증명대상

  •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의 변경
  •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배출량의 증가(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의 변경
  • 확인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 배출
  •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운반자 또는 처리자의 변경
  • 대상사업자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변경(공동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구비서류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지정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