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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 대신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환경 부령이 정하 는 양 이상의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자는 관련서류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할 시·도지사 또는 환경 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서류는 다음과같으며 시·도지사 또는 환경 관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의 적정여부 를 확인하여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배출자의 처리 계획서
폐기물 분석결과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성분분석 성적서 사본(폐유, 폐유리 제외)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삼자 계약서 사본
운반자, 처리자 허가증 사본